선고일자: 2003.12.12

세무판례

거래처에 준 물품, 접대비일까 판촉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 선물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공한 물품의 가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면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지만, 판매촉진비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인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제지(주)는 1993년 사업연도에 대리점 등 거래처에 8억 원 상당의 화장지(정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비용 인정을 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쌍용제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가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촉진비인가?
  • 판매촉진비라면 사전 약정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쌍용제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쌍용제지는 판매촉진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대리점에 평균 매출액, 판매 목표량 등을 분석하여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정품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정품 제공은 고객 사은 행사 등 판매 촉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 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사전 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 관련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 목적이라면 접대비이지만,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한 부분은 예시적인 규정일 뿐, 사전 약정이 없더라도 다른 판매부대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결론

거래처에 제공한 물품이 접대를 위한 것인지,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는 지출 경위, 성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전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촉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 처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현행 제25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19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삭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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