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다단계판매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지급보증과 판매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 꼭 해야 할까요?
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등록을 해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의 목적과 처벌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판매원 등록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인정했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0조, 제61조 제9호)
지급보증,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환불을 못할 경우 은행이 대신 환불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지급보증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은 거래처와 보증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민법 제428조)
다단계판매 지급보증의 특징은 보증계약 당시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래에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보증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채권자 집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여 은행과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지급보증,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다단계판매업자는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은행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판매원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539조, 제543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보증기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은행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증기간 내에 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일과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업자는 환불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은행은 이를 보증하기 때문에, 판매원은 은행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원이 보증금을 청구할 때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428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188 판결)
다단계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법은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규정하고, 회사의 의무적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