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번호:

94도2287

선고일자:

199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 범행자백 경위를 진술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결론은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 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1011 판결(공1983,1127), 1984.2.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공1984,652), 1985.2.13. 선고 84도2897 판결(공1985,45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7.7. 선고 93노1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1심 증인 박재봉의 증언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판시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인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부인하고 있으며, 제1심 증인 박재봉의 증언은 위 별개의 피의사건의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러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그것이 다른 사건에서 조사된 피의자신문조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1011 판결; 1984.2.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 1985.2.13. 선고 84도2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인 증인 박재봉의 증언은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가 수사경찰관으로서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하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의 무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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