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민사판례

다른 사건의 위증이 이 사건 재심 사유가 될까?

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위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이 현재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심을 청구한 원고는 다른 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의 진술이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인은 다른 사건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증언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조서 등이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직접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은 이 사건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사건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B라는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A사건의 위증이 기록된 조서가 B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등)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이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이 직접 허위 진술을 했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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