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314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67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 황성연과 김옥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는 위 황성연과 김옥정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이해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1심공동피고인 이해정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 이 조서의 진술내용이 그들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제1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보석심문조서(등본)의 내용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제1심이나 원심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원심증인 제1심공동피고인, 차선희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
형사판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조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더라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범이 그 조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