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민사판례

이미 아픈 다리를 또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입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아픈 곳을 또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또 다치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애가 있는 다리를 다시 다쳤을 때, 새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장애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빼야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같은 다리를 또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 이후 이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50%라고 해서, 가해자가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장애로 인해 이미 2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30% (50% - 2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30%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이처럼 기존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손해를 입은 경우, 기존 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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