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입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아픈 곳을 또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또 다치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애가 있는 다리를 다시 다쳤을 때, 새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장애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37%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빼야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같은 다리를 또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 이후 이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50%라고 해서, 가해자가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장애로 인해 이미 2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30% (50% - 2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30%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기존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손해를 입은 경우, 기존 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산재사고로 노동능력 70%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의 산재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만으로 새롭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신체 한 부위에 여러 손상이 겹친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를 절단했을 때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더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현재 장애 정도에서 과거 장애 정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질병이 사고로 인한 새로운 장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을 미룬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손해와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