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나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이라면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이란?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살펴볼까요?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
0세반 | 540,000원 | 0원 |
1세반 | 475,000원 | 0원 |
2세반 | 394,000원 | 0원 |
3~5세반 | 280,000원 | 0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본 내용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는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에서 무상보육, 언어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가정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며, 가족 해체 후에도 지원이 유지된다.
생활법률
결혼이민자, 귀화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과 한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지원 자격을 유지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귀화한 외국인과 그 가족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