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똑똑하게 받으세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나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이라면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국적법 제2조~제4조)
    • '결혼이민자'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결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 귀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제4조)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살펴볼까요?

  •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의 전혼 자녀(한국 국적)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취학 유예 아동: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5세 보육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하며 누리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재외동포 중 외국 거주 기간이 1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외국 거주 기간'은 현재 나이에서 한국 거주 기간을 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0세반 540,000원 0원
1세반 475,000원 0원
2세반 394,000원 0원
3~5세반 280,000원 0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재직증명서 등)
  • 재외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 거주 15년 이상 증빙)
  • 귀화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과 따로 사는 아동: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본 내용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걱정 말아요! 든든 지원 알아보기

다문화가족 자녀는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에서 무상보육, 언어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가정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지원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차별 없이 꼼꼼하게 지원받으세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제공되며, 가족 해체 후에도 지원이 유지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정책#학교 적응#언어발달 지원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다문화가족,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혼이민자, 귀화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과 한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지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이민자#귀화자

생활법률

우리 모두 하나되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총정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의료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사회통합

생활법률

다문화 가족, 어떤 가족일까요?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귀화한 외국인과 그 가족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한국국적취득#출생

생활법률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정양육수당! (2024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지원금액#부모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