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국민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주의할 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 관련 특별공급도 있어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소유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알선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을 통해 이루어 보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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