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주의할 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 관련 특별공급도 있어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소유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을 통해 이루어 보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다자녀 특공)을 통해 주택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및 필요서류 조건 있음)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