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민사판례

다문화합창단 참가비 논란,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대법원, 위법성 조각 가능성 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합창단 참가비 논란과 관련된 방송보도로 인해 발생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와 초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개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 운영을 맡은 A센터 대표 B씨는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미 참가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B씨 등 센터 직원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C방송사의 보도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송에는 B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B씨는 C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C방송사의 보도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얼굴을 가릴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송했고, 이로 인한 B씨의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C방송사 보도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B씨의 공적 지위: B씨는 다문화 전문가이자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언론에 얼굴이 알려진 공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 보도 내용의 공익성: 합창단 참가비와 관련된 의혹은 공공의 관심사이며,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 B씨의 이전 언론 노출: B씨는 이 사건 방송 전날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보도의 필요성 및 상당성: C방송사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왜곡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방송사의 표현의 자유가 B씨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방송사의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결론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보도의 경우, 공익성과 보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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