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 B씨와 마찰을 빚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부녀회장 C씨가 A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에게 전송했고, D씨는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씨가 A씨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동영상 촬영 및 전송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
즉, A씨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A씨가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동영상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초상권 침해는 있었지만,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상황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 관련하여 다문화합창단 회계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합창단 대표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보도 내용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 영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보험사 직원이 몰래 사진을 찍은 행위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함시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