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동 호수가 엉망진창이라면?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죠!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동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동 호수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보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는 신축 다세대주택 '라'동 101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라'동 101호로 기재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그런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라'동이 '가'동으로 변경되어 등기부에도 '가'동 101호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는 집주인이 바뀐 후,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주민등록을 '가'동 101호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등 참조)

즉, 피고가 '라'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등기부상 '가'동 101호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주민등록을 정정한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훈:

다세대주택을 임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동 호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비교하여 동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주민등록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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