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6104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공1996상, 1064)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5나8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의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총 15세대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위 3층 301호로 하지 않고 위 다세대주택 부지의 지번 중의 하나인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위 다세대주택의 3층 301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이 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9호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민등록에 대하여는 동·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한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번 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입신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물의 종류와 등기 여부에 따라 올바른 전입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를 혼동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개별 호수로 구분등기했지만, 관청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같은 땅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단독주택에 동호수와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전입신고를 위해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으로 동·호수가 추가되었다면, 대항력(다른 사람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언제 생기는가? 전입신고 당시인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 이후인가? 법원은 특수주소변경의 경위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