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된 청소년이 실제 접객을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만 했다면 어떨까요?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란주점 업주가 청소년 4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업주는 일부 청소년들은 실제 접객을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만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접객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기만 했어도 고용은 고용이라는 것입니다.
쟁점 1: 접객 여부와 이익 취득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제1항은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 자체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쟁점 2: 과징금 부과 기준 (1인당 1회 고용)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시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각각의 청소년 고용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고용한 청소년 수만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쟁점 3: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위반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의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결론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접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사실만으로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업주들은 청소년 고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표 금액이 최고 한도액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가 직접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지배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 고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청소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는 동안 이를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인 고용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