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과연 합법일까요? 오늘은 '박사모' 사례를 통해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0년 7월 재보궐선거 당시 '박사모' 회원들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과 지하철역 등에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사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박사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단체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체의 이름을 걸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박사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이 단체의 공식적인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회원들이 '박사모'와 관련된 발언을 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박사모'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결론
이 판례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단체 회원들이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과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체 활동과 선거운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방식의 낙선운동은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설령 낙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이라고 해도 '시민불복종'이나 '긴급피난'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판례
당선 목적 없이 특정 후보 낙선만을 위한 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시·군·구 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