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죠. 그런데 만약 시민단체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낙선운동은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후보자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은 후보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근거로 들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법에서 정한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기대를 가지는데, 불법 낙선운동은 이러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22조 긴급피난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당선 목적 없이 특정 후보 낙선만을 위한 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낙선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관위의 대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 위탁선거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후보자를 위해 누군가가 당선에 유리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후보자의 단순 심부름 수준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박사모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했지만, 단체 명의로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