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특허판례

'단티' 상표, 요부(중요 부분)로 인정될까?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은?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요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에서 어떤 부분을 요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요부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단티'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먼저 의류 도소매업 등에 ""(선등록상표)를 등록한 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록상표)를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에 등록한 乙이 나타났습니다. 甲은 乙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乙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쟁점: '단티'는 요부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티'라는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요부란, 상표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단티'가 요부로 인정된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심 판단: '단티'는 요부가 아니다!

원심(특허법원)은 '단티'가 '단체 티셔츠'의 줄임말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의류 관련 상품에서는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티'는 요부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단티'는 요부다! 원심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단티'가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단티' 자체가 사전에 등재된 단어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볼 때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널리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티'는 식별력이 있으며, 등록상표에서 '싸게'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 즉 요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부분의 주지성, 저명성,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 부분과의 상대적 식별력,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단티'를 요부로 보지 않고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요부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요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상표권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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