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특허판례

상표의 핵심 부분이 같다면 유사상표?!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상표의 유사 여부입니다. 상표가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요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표가 여러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요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참조)를 통해 이러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GEORGES MARCIANO'라는 등록상표와 'GUESS BY MARCIANO'라는 선출원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 모두 'MARCIANO'라는 요부를 포함하고 있고, 이 부분이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GEORGES MARCIANO' 상표의 경우 전체 상표가 길고 'MARCIANO'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GUESS BY MARCIANO' 상표의 경우에도 'MARCIANO' 부분이 'GUESS'와 명확히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MARCIANO'라는 요부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요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이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상품 출처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요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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