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게를 열려면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을 써야 한다는 규정,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했지만,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법한 건축물' 요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사업법의 목적과 특수성: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뿐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판매 장소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1조, 제12조 제4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참조).
영업의 자유 제한의 정당성: '적법한 건축물' 요건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담배유통질서 확립, 조세징수 확보,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위법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2항, 제3항), 해당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적법한 건축물' 요건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담배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배산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영업의 자유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3. 11. 1. 선고 2013누11859 판결). 이 판결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담배 일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 허가된 구내소매점(예: 편의점, 마트 내 담배 판매점)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담배 소매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소매인 지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허가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담배 판매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등 지정된 곳에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된다.
형사판례
담배소매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 없이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처에 새로운 담배 가게 허가가 나면, 기존 업자는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업자의 영업 이익도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믿고 행동했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