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형사판례

영업정지 중 담배 판매, 무죄?

담배 판매는 허가받은 소매인만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담배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담배 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 소매인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로 보고 구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위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소매인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호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소매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 현행법상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영업정지와 소매인 지정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소매인 지정 취소는 소매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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