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8.28

민사판례

담보 제공 조건부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담보 없이 가압류를 허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무담보 가압류 신청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용한 경우, 이는 사실상 가압류 신청을 일부 기각한 것과 같습니다. 즉,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할까요? 바로 통상항고입니다.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 신청이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경우처럼 일반적인 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409조). 즉시항고나 특별항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무담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즉시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복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항고법원으로 보냈지만,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생각하고 대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통상항고로 다퉈야 하며, 관할 법원은 항고법원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409조, 제414조, 제416조, 제420조, 제700조 참조).

정리하자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결정한 경우, 또는 담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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