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02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로!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할 경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오늘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했을 때, 원고가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이 왜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까요?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패소하는 쪽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과 피고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과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하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직권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입니다. 기존 민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의 신청에 의한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담보 제공이 가능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직권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하며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즉,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더라도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직권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 직권 담보 제공 명령에 불응하면 피고 신청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불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할 때에도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서류 제목을 '특별항고장'이라고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즉시항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절차인 즉시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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