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법원에서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특히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령하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든, 적은 금액이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법원이 상대방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즉시항고입니다.
원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상대방이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이 바뀌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처음에는 이 법 개정 당시 불복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령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 자 2010부8 결정)
즉시항고가 가능한 이유는,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복할 기회를 줘야 공정하겠죠?
그러니 법원이 갑자기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물론, 즉시항고도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라고 잘못 제출했더라도 즉시항고로 봐줍니다.
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를 허락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경우, 그 명령에 불복하려면 일반 항고를 해야 하며, 대법원에 바로 특별항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법원이 돈을 맡기라고 하는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항의(불복)할 수 없고, 나중에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함께 따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