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그30
선고일자:
200008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09조 , 제700조 / [2]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제409조 , 제414조 , 제416조 , 제420조 , 제700조
[2] 대법원 1995. 1. 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5상, 897), 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공1997상, 1165)
【특별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우람기업 【원심결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3. 9.자 99카합237 결정 【주문】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본다.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람기업(이 사건 특별항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통상의 항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항고인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아니하다.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지산엔터프라이즈(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금 15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이에 채권자는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은 의견서와 함께 부산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심의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통상의 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고 이 때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압류된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일반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라고 잘못 제출했더라도 즉시항고로 봐줍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항고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뒤집고 다시 가압류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의 직권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실제로 즉시항고를 통해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복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경매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