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제 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몇몇 세제 회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가격 담합을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번의 담합, 하나로 볼 수 있을까? 회사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참여 회사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번의 개별적인 담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기본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같은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참조)
과징금, 얼마나 내야 할까? 과징금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 대상이 된 특정 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제품의 매출액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브랜드별로 가격을 다르게 정했더라도, 대표 브랜드 제품의 가격 담합은 다른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에도 '전 품목 가격 인상' 등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담합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제품 매출액도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참조)
회사 분할 시, 과징금은 누가? 원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였습니다. 분할 이전 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새로 생긴 회사가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회사 분할 시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만,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승계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할 이전 회사의 담합에 대해 새 회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참조)
이 판결은 여러 번의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지, 회사 분할 시 과징금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는 없었더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왔다면 여러 건의 담합이라도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분할 후 새로 생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과, 과징금 계산 시 매출액에 폐기물부담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