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일반행정판례

담합 기업의 탈퇴와 과징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기업 담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가 탈퇴하면, 과징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은 그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제당을 포함한 세 회사(편의상 A, B, C 회사라 하겠습니다)가 가격 담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A, B, C 회사는 차례로 담합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 회사가 담합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날까지를 담합 기간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C 회사의 담합행위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요? A, B, C 모두 담합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C 회사가 마지막으로 탈퇴 의사를 밝힌 날까지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B 회사가 탈퇴했을 때 이미 담합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자 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B 회사가 탈퇴하면서 C 회사만 남게 되었으니, 더 이상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 회사의 담합행위 종료 시점은 B 회사가 탈퇴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징금을 부과할지 말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정하는 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런 재량권을 사용할 때에도 법에 어긋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종료 시점에 대한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따라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두 번째 기업이 탈퇴한 시점에 담합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사실 판단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입니다.

이번 판례는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이 탈퇴 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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