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들이 담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계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철강업체 A사는 B사, C사와 함께 냉연강판(산세강판, 미소둔강판, 일반냉연강판 모두 포함)의 기준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운송비'와 '임가공 거래 매출액'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공정거래법 제2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관련 매출액'의 범위는 담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용도, 대체 가능성, 거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참조)
운송비 포함 여부: A사는 운송비는 냉연강판 판매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냉연강판 판매대금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처리한 점, 냉연강판 판매 시장에서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운송비를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가공 거래 매출액 포함 여부: A사는 B사와 C사로부터 열연강판 임가공을 위탁받아 미소둔강판을 생산한 후 다시 판매한 금액(임가공 판매대금)은 담합과 무관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가공 거래의 실질이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다르지 않고, 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담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담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한 회사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급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등의 비용처럼 원래 공사 계약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