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일반행정판례

전선업체들의 담합, 언제 끝났을까? - 담합 기간과 과징금 산정

오늘은 전선업체들의 담합 사건에서 담합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전선 제조 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누가 낙찰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었죠.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담합 합의가 중간에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 경우, 별개의 담합으로 봐야 할까?

이 사건에서 회사들은 1998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지만, 1999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습니다. 회사들은 1999년에 경쟁 입찰을 했으니 1998년의 담합은 끝난 것이고, 따라서 1998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처분 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과 2000년 이후의 담합은 별개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99년에 잠시 경쟁 입찰을 했더라도, 2000년에 다시 담합을 시작한 것은 기존 담합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999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경쟁 입찰이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에 다시 담합이 시작되었을 때는, 담합 방식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조합에 물량 배분 권한을 주는 등 새로운 장치들이 도입되었죠. 따라서 대법원은 1998년의 담합과 2000년 이후의 담합은 별개의 담합으로 보아야 하고, 1998년 담합에 대해서는 처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쟁점 2: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까?

담합의 종료 시점은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합이 종료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들은 2006년 말까지 담합을 유지하다가 2007년 말에 일부 회사들이 담합에서 이탈했습니다. 회사들은 담합에서 이탈한 2007년 말에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전선조합이 최종적으로 물량 배분을 끝낸 2008년에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의 종료 시점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선조합의 물량 배분은 단순한 내부적인 분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는 입찰을 통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합은 2007년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일부 회사들이 담합 중단을 선언한 날(2007. 11. 28.)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3: 담합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물량을 받지 못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일부 회사들은 담합에는 참여했지만, 배분받은 물량을 다시 반납하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합에 참여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량 반납은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만, 과징금 부과 자체를 면제받을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결론

이 판결은 담합의 기간과 종료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담합에 참여한 회사의 실제 매출 여부가 과징금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핵심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담합 과징금,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 - 공급계약 시점이 중요!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분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기업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담합 행위가 끝난 날부터 처분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법 개정 후라도 개정 전의 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처분시효#법 개정

일반행정판례

담합 기업의 탈퇴와 과징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세 회사(갑, 을, 병)가 가격 담합을 했다가 순차적으로 담합 파기를 선언한 경우, 마지막 회사(병)의 담합 행위는 두 번째 회사(을)가 파기 선언한 시점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지만, 사실 인정을 잘못했거나 법을 위반하면 위법하다.

#담합#파기시점#과징금#재량행위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처분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위반#처분시효#시효연장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입찰에서 담합했을 때, 위법 행위가 끝난 시점은 담합을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날이다.

#입찰 담합#공동행위 종료 시점#입찰 참여일#공정거래위원회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입찰 담합#과징금#계약 금액#하나의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