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만든 협력회에서 입찰 담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협력회 회장과 총무가 주도하여 회원사들이 서로 경쟁 없이 돌아가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부산 지역 전기공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해당 지부 회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 경쟁으로 입찰하면 서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익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협력회 회장과 총무는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순번에 해당하는 회사만 단독으로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회원사들은 들러리 역할을 했죠. 낙찰받은 회사는 공사 금액의 10%를 협력회 기금으로 내고, 이 기금은 연말에 회원사들에게 다시 분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며 공사를 나눠 갖고, 낙찰받은 회사는 일종의 '떡값'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겁니다.
법원은 왜 이를 '입찰 방해'로 판단했을까요?
겉으로는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리 짜고 한 회사만 낙찰받도록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에 위배됩니다. 회장이 명예직이었다거나, 총무가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판례:
이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입찰 담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낙찰받도록 조작한 경우, 비록 입찰 주최 측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한화건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법원은 담합 행위가 여러 유형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과징금 산정 및 감면 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형사판례
여러 업체가 서로 짜고 경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설사들이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경쟁 제한 효과와 경쟁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는 담합은, 비록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장비 제조사가 자사 총판들에게 담당 지역을 배분하고, 다른 총판에게는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행위가 입찰 담합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담합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