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일반행정판례

담합 입찰에 대한 과징금, 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

건설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과징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두산건설도 참여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909공구 입찰의 경우, 두산건설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지만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사업자들이 외형상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담합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9공구 입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5/100 이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909공구 입찰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 체결 전에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실시설계적격자가 대부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일괄입찰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입찰에서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들은 입찰 담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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