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지 못한 회사도 담합에 참여했다면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낙찰을 받지는 못했지만,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에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현대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입찰 담합에서 과징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낙찰받은 회사뿐 아니라,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담합에 가담한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건설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 행위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모든 공구의 계약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시장 영향,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담합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고, 현대건설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경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504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결론
입찰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어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담합에 참여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낙찰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와 이득액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입찰담합 과징금은 담합이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도, 담합과 무관한 제3자가 낙찰받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여부와, 담합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 공사에서 공구(구역)별로 입찰을 할 때,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합의는 별도의 위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은 과징금 부과 결정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