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 여러 차례의 담합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담합은 언제 끝나는 걸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들이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있었다면, 그 담합이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담합이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담합이 끝나는 시점을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담합 합의를 파기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각 회사가 담합이 없었을 때처럼 독자적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정하는 등 담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사업자만 담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합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2. 여러 번의 담합, 하나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담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담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담합 원칙에 합의한 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담합을 이어간 경우, 비록 회의 내용이나 참여자가 일부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합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3. 공정위의 고발,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위의 고발은 형사처벌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여러 사업자 중 일부만 고발했다면, 고발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공정위의 고발은 고발된 사업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발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범위를 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또한, 회사가 담합으로 처벌받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나 직원 개인은 공정위가 별도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담합의 종료 시점, 여러 차례 담합의 포괄일죄 인정, 그리고 공정위 고발의 효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 후라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끼리 가격 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처분시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담합이 끝난 날부터 시작하며, 담합이 공정위 조사 시작 후에 끝났다면 그 종료일을 조사 시작일로 봐서 처분시효 5년을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기업들이 가격 담합 등 불법적인 합의를 하고 실제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담합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조작 등의 실행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담합했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불리해지더라도,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도,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