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비 그림 상표와 영어로 BUTTERFLY라고 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나비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나비 그림의 일부와 'BUTTERFLY'라는 영문자가 결합된 형태였죠.
그런데 법원은 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호칭'과 '관념'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뿐 아니라 호칭과 관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호칭: 나비 그림 상표는 당연히 '나비'라고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BUTTERFLY'가 쓰인 상표는 그림의 일부가 영문자 'B'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UTTERFLY'라고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나는 한글로 '나비', 다른 하나는 영어로 'BUTTERFLY'라고 불릴 뿐, 둘 다 '나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관념: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나비'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면, 외관이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비 그림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BUTTERFLY'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조항은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과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NATURAL'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는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도형 부분만 비교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TAFFERFLOWER' 상표와 'TUPPER', 'TUPPERWARE' 등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루는 판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한글 '날개'와 영문 'WING' 아래 한글 '윙'이 병기된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해외에서 유명한 'Butterfly' 상표를 알면서도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려 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