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경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거법 규칙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경선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선운동,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경선 기간에 보낸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내 경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 경선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선운동,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은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경선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처럼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행위는, 당선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선운동, 언제부터 안 되나요?
법원은 경선운동의 제한은 경선 기간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선 기간 전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선운동은 불법입니다. 이는 경선 과열을 방지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경선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이 '유사 선거운동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과 구별되며, 경선운동을 빌미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은 선거운동 기구와 다르므로 유사 선거운동 기구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