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슷비슷해 보이는 도형상표, 과연 법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닻' 모양을 사용한 두 개의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소개해 드릴게요.
A 회사는 특정 닻 모양을 새 상표로 출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B 회사가 비슷한 닻 모양 상표를 등록해 놓았던 거죠! B 회사의 상표는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자사의 닻 모양 상표를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해도 B 회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닻줄의 굵기, 닻고리 내부의 모양, 갈고리의 굵기, 색깔, 영문자 유무 등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02415 판결) 소비자들은 옷을 살 때 닻 모양 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법원은 두 상표 모두 원형 닻고리와 닻장이 붙어 있고, '우' 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닻줄이 닻채를 감싸고 있는 등 전체적인 구성과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죠.
핵심은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5조) 특히 도형상표는 '지배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이 판결은 비슷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특허판례
닻 모양의 상표가 해군사관학교 견장과 유사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닻 모양 상표는 등록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개의 가방 상표가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상표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슬리퍼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형이 의장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PD'라는 글자를 도형화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유사한 상표('PD 도형 + PRECI-DIP 도형')가 등록되어 있어 거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