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닻 모양 상표와 해군 사관생도 견장의 유사성에 대한 법적 공방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기업이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등록번호 제113827호) 그런데 이 상표가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군 측에서는 이 상표가 해군을 상징하는 견장과 유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해군 견장은 '기장'인가? 그리고 상표와 유사한가?
첫 번째 쟁점은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등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은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은 신분과 학년을 표상하는 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견장 전체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견장에는 닻 모양 외에도 오각형, 학년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닻 모양만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등록상표와 견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닻 모양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가?
두 번째 쟁점은 닻 모양 상표 자체의 식별력 여부였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는 닻 모양을 독특하게 도안화했고, 스웨터, 원피스 등의 의류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닻 모양은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표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상표의 식별력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특정 이미지가 공공기관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등록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되는 닻 모양의 두 도형상표가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와 일반 가구는 상품 분류는 다르지만, 형태, 용도,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F와 유사한 도형을 중심으로 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인 F 모양 도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