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구 상가 임대, 내 보증금 얼마나 안전할까요? 🤔

대구에서 상가 임대해서 장사 시작하려는데, 혹시 건물에 문제 생기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대구에서 상가 임대할 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대구 상가 건물(가액 2,400만원)을 보증금 1,3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계약 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죠. 그런데 갑자기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이 계약하기 전에 이미 병 은행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이런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갑의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 특히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경매로 건물이 팔리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임차인은 건물 가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경우 1,3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하지만 주의할 점!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건물 가액은 2,400만원이므로, 2분의 1은 1,200만원입니다. 갑의 보증금 1,300만원은 대구광역시 기준인 1,300만원에는 들어가지만, 건물 가액의 2분의 1인 1,200만원을 넘어버리죠.

따라서 갑은 최대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저당권을 설정한 병 은행보다 먼저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결론: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우선변제 기준 금액과 건물 가액을 고려해서 보증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미리 알고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키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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