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즉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사업장 설치 허가 (신설/증설)

대기관리권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사업장을 확장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게 되는 경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향후 5년간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예측 명세서
  • 향후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산출방법 포함)
  • 향후 5년간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사업장 배치도, 배출/방지시설 공정 흐름도, 설치 명세서
  • 방지시설 개요 도면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필요시: 사용연료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배출량 예측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
  • 필요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고체연료 사용승인 관련 서류 (각 관련 법령 참조)

이미 다른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위와 유사한 서류 (직전 5년간 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허가를 받을 때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2. 기존 사업장 신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 2년간 1회 이상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권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 배출시설 조업 시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설치 허가와 유사하며, 직전 5년 (또는 운영 기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3. 사업장 변경 허가 및 신고

변경 허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3항)

4. 허가의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허가를 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45조, 제47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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