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즉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사업장 설치 허가 (신설/증설)
대기관리권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사업장을 확장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게 되는 경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다른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위와 유사한 서류 (직전 5년간 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허가를 받을 때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2. 기존 사업장 신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 2년간 1회 이상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권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설치 허가와 유사하며, 직전 5년 (또는 운영 기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3. 사업장 변경 허가 및 신고
변경 허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3항)
4. 허가의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허가를 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최적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45조, 제47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사업장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준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시 환경부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받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