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냄새 걱정 끝! 악취관리지역 시설 설치,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악취관리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이는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1부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만약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이미 했다면, 해당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이 경우 담당 기관은 허가/신고 수리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시설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 변경 (원료 변경 제외)
  • 악취배출시설 폐쇄 또는 시설 규모 기준 변경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 임대
  •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변경

4. 악취방지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시에는 악취방지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이 계획은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시험분석자료, 객관적 문헌 등)를 제출하면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악취 제거 조치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 이용 등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 살포
  • 보관시설 밀폐, 덮개 설치, 물청소 등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5.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또는 관련 자료)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특수한 기술 도입 등의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등 신고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9천원으로 감면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3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

이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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