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둬야 할 노동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닙니다.
대기발령은 직원이 현재 맡은 업무를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을 내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지만, 대기발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2. 상여금, 무조건 임금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 돈이지만,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주는 상여금처럼 정기적이고 금액도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주는 상여금처럼 언제 얼마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돈은 임금이 아닙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제19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3. 회사 성과에 따라 주는 보로금, 임금 아닙니다.
회사가 경영 성과가 좋을 때 주는 보로금 역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도 아니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제19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금전채무 이행 명령'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구제명령은 회사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현행 제28조, 제2항, 현행 제30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5. 부당한 불이익 처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단순히 부당한 처분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고의로 직원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잘못된 처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6.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제59조, 현행 제60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 잘 알고 대비해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대기발령, 학력/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연장근로, 노조 활동, 배차지시 거부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명시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입사 시 중요한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했지만, 형식과 절차는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