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조합 활동, 연장근로 거부, 이력서 허위기재, 징계해고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행위는 노조 활동일까?
회사와 노조 집행부 간의 합의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을 모아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고 조합장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는 행위, 단순히 조합원 일부의 자의적인 활동일 뿐 공식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의 관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2. 연장근로 거부, 정당한가?
회사가 연장근로를 제의했는데, 노조가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회사의 제의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등)
3.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 사유 될까?
이력서에는 단순히 능력 뿐 아니라, 성격, 정직성 등을 판단할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고,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0846 판결 등)
4.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사전 협의는 필수일까?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에 해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5. 징계 사유, 반드시 알려줘야 할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를 알려주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했더라도, 징계 사유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등)
이번 판결은 노조 활동의 범위, 연장근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징계 절차 등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대기발령, 학력/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연장근로, 노조 활동, 배차지시 거부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명시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입사 시 중요한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 지시 거부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허위 기재의 내용이 경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가짜 회사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심지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의 중요성,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