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3

민사판례

장기 대기발령, 정당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보통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새로운 업무를 기다리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무한정 대기발령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1998년 영업팀으로 전보되었다가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대우자동차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피고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했는데, 원고는 고용 승계 이후에도 계속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3개월 경과 후 보직되지 않으면 해고'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대기발령 권한은 인정하지만,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는 '경영상 과원'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사업부를 인수하고 원고를 고용 승계하면서 '경영상 과원'이라는 사유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된 대기발령은 무효이며,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기발령이라는 인사 조치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무한정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기발령의 사유, 기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판례를 통해 장기 대기발령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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