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51443
선고일자:
2018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원고, 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했지만, 형식과 절차는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복직 발령을 내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발령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