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시절,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대기업들이 취했던 여러 조치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된 사례를 살펴보고, 부당지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대한알루미늄, 현대리바트, 한라그룹 계열사 등)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자금지원의 시점: 법원은 자금지원 행위는 자금 제공 또는 거래, 혹은 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지원 금지 규정 시행 이전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시행 이후 단순히 회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현대자동차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에 지급한 선급금 미회수 건은 이 법리에 따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상금리 적용: 법원은 개별 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정상금리가 일반 정상금리(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보다 낮지 않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 정상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정명령의 명확성: 법원은 시정명령은 일상적인 거래의 특성상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과거 위반행위 중지 뿐 아니라 장래의 유사 행위 반복 금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과 이중처벌: 법원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00 판결,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이 판례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자금지원 시점, 정상금리 적용, 시정명령의 명확성, 과징금의 성격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는 행위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다른 계열사인 현대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고가의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