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계열사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금융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3.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계열사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금전, 자산, 인력 등을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 간접지원도 포함?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이익이 돌아간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 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구조, 지원 규모,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상금리/가격: 지원 주체와 객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적용되었을 금리/가격.
  • 지원금액: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 단,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로 계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과징금: 처분 여부와 정도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전부 취소해야 함.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부 취소.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의 목적,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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