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처벌될까?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지원이 지나치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유형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부당지원행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맥락이 중요하다!

법원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단순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지원의 의도 등 맥락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상품·용역 제공도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

부당지원은 돈이나 자산 지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예를 들어, 특정 계열사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다른 회사에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100% 자회사도 '다른 회사'다!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원도 부당지원 규제 대상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4. 계열사에만 특별판매장려금 지급? 부당지원!

비계열 대리점은 배제하고 계열사에 대해서만 특별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열사의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5. 과거 지원금, 법 시행 후 단순히 회수 안 해도 괜찮다!

부당지원 규정 시행 이전에 제공한 자금을 규정 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변제기 연장 등 새로운 지원 의도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6. 정상금리, 어떻게 판단할까?

지원행위에서 적용된 금리가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조건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었을 금리(개별정상금리)입니다.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는 단기 대출금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이처럼 부당지원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지원 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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