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13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문제될까?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 특히 자금이 어려운 계열사를 도와주는 행위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 원칙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사례를 통해 부당지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계열사 현대전자를 돕기 위해 복잡한 거래를 설계했습니다. 현대전자는 국민투신 주식을 캐나다 은행(CIBC)에 매각한 후, 현대중공업이 CIBC로부터 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주식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대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는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당시 국민투신의 주식 가치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CIBC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2. 부당성: 현대전자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거래를 통해 큰 금액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기업의 계열사 지원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계열사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과 '경쟁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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