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0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제3자 통한 우회 지원도 처벌 대상!

대기업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직접적인 방법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기업(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의 계열사 B기업(효성투자개발)은 SPC에 투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CB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SPC로부터 넘겨받는 계약(TRS)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기업은 B기업의 보증 덕분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는 A기업의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를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를 통한 우회 지원도 처벌 대상: B기업이 직접 A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SPC를 통해 우회적으로 A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고, 궁극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47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자금 지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이익 귀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당성'의 판단 기준: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제공이 '부당한' 것인지는 단순히 시장 경쟁 저해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주체와 객체, 총수일가의 관계, 지원 목적, 당시 기업의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이익 규모, 지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총수일가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을 규제하는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 행위도 규제 대상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4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항 (가)목[현행 제54조 제1항 [별표 3] 제1항 (가)목 참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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