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2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대법원 판결 분석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의 지원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죠. 오늘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지원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거래 조건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쟁점 2: 모회사와 자회사(100% 지분 소유) 간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자회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참조)

쟁점 3: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면 무조건 부당지원일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는 단기 대출금리이기 때문에, 장기 대출의 정상금리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정상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부당지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쟁점 4: 법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부당지원일까?

아닙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지원 '의도'를 가지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지원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등 참조)

쟁점 5: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 위반행위만 취소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전체 과징금 중 해당 금액만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참조)

쟁점 6: 법 시행 이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않는 것도 부당지원일까?

단순히 회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 돈을 빌려준 의도를 가지고 변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지원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 시행 전후의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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