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3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과도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지원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행위'라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쟁을 막거나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당한' 지원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일보사가 여러 계열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고, 이에 불복한 중앙일보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는 정당하지만, 일부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계열사 관계인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등
  • 지원의 목적과 의도: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 등
  • 지원 규모와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했는지 등
  • 경쟁 제한 또는 경제력 집중 효과: 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거나 시장 독점이 강화되었는지 등

핵심 쟁점: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상품·용역 거래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라도 그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사례별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만기도래 후 인쇄비 지연 수령: 부당지원행위. 계열사에 9억 원 이상의 금융 이익을 제공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계열사에 대한 저가 전대: JMI에 대한 저가 전대는 부당지원행위. 중앙방송에 대한 저가 전대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 매출채권 지연 회수: 부당지원행위. 이자 없이 매출채권 사용을 허용하여 금융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 6개월 어음 수령, 무료 광고 게재, 수수료 지급: 상품·용역 거래지만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품·용역 거래라는 형식만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기업은 계열사 지원 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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