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과도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지원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행위'라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쟁을 막거나 시장을 독점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당한' 지원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일보사가 여러 계열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고, 이에 불복한 중앙일보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지원행위는 정당하지만, 일부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핵심 쟁점: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상품·용역 거래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라도 그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사례별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
이 판결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품·용역 거래라는 형식만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기업은 계열사 지원 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지원금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지원,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참여, 용역대금 지연수령 등 다양한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