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부당지원, 어디까지 문제될까? - 사옥 무상임대, 광고비 과다지급 등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 특히 자금이나 자산 지원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 등이 문화일보에 사옥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등은 해당 지원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무엇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닌, 지원 객체가 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2.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지원 의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

    지원 동기, 목적, 거래 관행, 지원 객체의 상황,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주체의 주된 의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3.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가?

    상품·용역의 제공이나 거래라도 법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사옥 무상임대와 윤전기 추가 임대료 미수령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고 관련 거래 역시 단순히 용역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품·용역 거래라도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

대기업 집단 내 거래는 끊임없는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과 '지원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품·용역 거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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